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선출
법관 부족 해결책은 법관 의견 수렴후 결의키로
김명수 "현 제도 아래 '좋은 재판' 실현 추구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임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다. 함 부장판사가 의장에, 부의장에는 오윤경(연수원 33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 부장판사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법관 부족 해결책' 결의는 충분한 의견 수렴 뒤 = 법관대표들은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보고 및 선출 추천위원 보고, 사법행정담당자 설명을 듣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을 심의했다.
대표회의에서 다른 대표 9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이 추가될 수 있었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과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에 대한 안건은 발의되지 않은 채 '법관 부족 문제' 안건만 논의됐다. 2일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을 밝혀달라며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현재까지 임성근 전 부장판사 관련한 사실조회를 접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심의 결과 법관 부족 문제 해결 결의안과 관련해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가 2월 1일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에서 '현직 법관들은 현원의 약 10~20%인 300~6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김명수 "현 제도 아래 '좋은 재판' 실현 추구해야" =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며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법관대표회의가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뿌리내렸고, 회의 의결사항이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됐다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수많은 법관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은다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올해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됐다.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열리며, 올해 첫 회의인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화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