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 기술탈취 근절 나서
2021-04-13 11:48:46 게재
4개부처 실무협 설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상생조정위 안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생조정위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2019년 6월 신설됐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4개 부처는 지난 2014년 맺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 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이 보고됐다.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4건에 이른다.
분쟁이 조정된 사례는 납품대금 미지급건이다. A사는 컨베이어장치 전문 제조업체다. A사는 B사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았다. 위탁기업 B사가 공사한 5건의 납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B사의 대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A사는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와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해 협의하는 제도다.
상생조정위는 새로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조합)로 참여하는 중기중앙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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