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디지털광고 ‘갑질’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

2021-05-04 12:19:19 게재
코로나19로 2년째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물론 수혜자도 있다. 온라인 사업자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ICT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 이상 매출신장이 전망된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1분기 매출이 553억1000만달러(약 61조5000억원)라 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특히 구글 광고 매출이 32% 늘어난 446억8000만달러(약 49조6000억원)로 집계됐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60억 1000만달러(약 6조6000억원)로 49% 증가했다. 디지털광고 매출 증가가 ‘구글 전성시대’의 핵심인 셈이다.

국내시장도 디지털광고가 대세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광고는 전체 광고시장의 47.6%를 차지했다. 올해도 8.5%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광고가 기존 광고를 밀어내게 되는 셈이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공룡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구글의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은 5%가 안됐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의 1위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경우 유튜브가 지난해 점유율 62.3% 를 기록했다. 구글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66.5%, 매출액은 5조47억원으로 추정된다.

구글이 한국시장에서 급성장한 핵심요인은 스마트폰 앱 선탑재 영향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에는 구글과 유튜브가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EU 등 해외에서는 구글의 앱 선탑재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구글 등 글로벌IT 기업들이 디지털광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시장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이다. 예를 들면 광고계약을 맺는 앱개발자(업체)에 다른 플랫폼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지만, 구글 광고가 다급한 앱개발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독과점이 더 큰 독점을 낳고, 다시 더 큰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실제 미국에선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마침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의 디지털광고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앱개발자나 광고가 필요한 영세업체의 생존권,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