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이달말 분쟁조정
914억원 가량 환매중단
계약취소 아닌 배상추진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의 투자자 구제를 위해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이번에는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 나선다. 1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의 투자자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계약취소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손해배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가량 판매했고, 이중 695억원, 219억원 등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우리은행에 배상을 권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본배상비율과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펀드의 부실을 알고 판매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계약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취소는 판매자가 허위·부실기 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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