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규민 민주당 의원(경기안성시)
"국보법 폐지 즉시 논의하자"
이규민 의원(사진)은 "통일의 당사자가 될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는 없어져야 한다"며 "국보법 7조 폐지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동강맥주 마시며 책 한권 읽는다고 안보의식이 흐려진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국민 수준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처벌 전력이 있는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보법 7조 폐지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국보법 폐지 토론회도 주도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보법 7조 폐지에 반대한다면 도로 태극기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자는게 정부의 모토인데 70년이 넘은 낙후된 악법을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국보법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투사를 잡던 일제의 악법을 이어받았다.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됐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조작사건을 만들었나.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시대의 악법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문화나 사상·경제구조를 알 수 있는데 정작 같은 민족이자 가장 가까운 북한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있지 않나. 상식의 문제다.
■17년 만에 재추진하는 셈인데.
그 사이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도 몇 번이나 열리지 않았나. 국보법 태동 시기에는 통제 의도가 강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굳이 체제경쟁을 막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고 공존해야 하는 시대에 서로 아는 것이 시발점이 돼야 한다. 공존 상생하려면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7조 폐지만 하는 이유는.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다. 목표는 전면 폐지지만 우선 7조라도 폐지하는 것이 관건이라 본 것이다.
■참여정부 때는 왜 못했나.
너무 전면폐지에만 목표를 두다보니 실패했다. 당시는 밀어붙이면 된다는 자신감이 너무 강했다. 결국 4대 개혁입법 중 사학법만 개정하고 물러났다. 패착을 둔 것이다. 그때 7조라도 폐지됐다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만은 깜깜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도 반대여론 강하지 않겠나.
2004년에 한나라당도 7조 폐지에는 합의가 됐던 사안이다. 7조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대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
당 내에서 7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민생법안 집중 시기에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시각은 있다. 어차피 사문화 된 법인데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이야기도 물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엄연히 처벌되고 있는 살아있는 법이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됐다.
■대선 앞두고 가능하겠나. 국민의힘은 압박용으로 느낄텐데.
오랜 기간 양당이 논의한 사안이다. 7조 폐지안은 작년 11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야당도 변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5.18묘역도 찾아 반성하고 합리적 보수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상식적이지 않은 악법을 고치는데 동의해야 한다. 반대한다면 도로 태극기당이 되는 것이다.
■국보법 7조 폐지의 지향점은 뭔가.
통일에 있다. 이는 사명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필연적 현실이다. 통일은 남북에 엄청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시너지가 날 것이다. 북한도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조선노동당 규약의 '북한 주도 혁명통일론' 문구를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삭제하지 않았나. 한반도 제2의 도약의 계기다. 남북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를 알고 존중하는 것이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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