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2021-06-15 11:16:53 게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이달 20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를 중복해서 청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IPO(기업공개) 공모주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해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할 경우 먼저 접수된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가 배정된다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됐다. 균등배정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균등배정으로 인해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청약이 금지되면서 증권사들이 청약자의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배정을 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다만 미달 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0%가 의무배정된다.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잔여물량 7%는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연간 15억원)가 유지되지만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서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동안 문화산업과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돼 있던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또한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이 구체화됐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투사는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는 현지 자법인 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해졌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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