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혼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당신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가사조정 이혼판결을 통해야 합니다. 이혼판결을 받기까지 1년 정도 걸리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가기까지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이혼 과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친권·양육권을 명확히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이고 예를 들면 배우자의 외도 폭력 음주 가출 경제적무능력 등입니다. 이혼소송 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재산분할 위자료를 정해야 하고, 있다면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도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총재산(빚 포함)을 합하고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로 가정 일만 돌보았더라도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단순 성격차이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폭력 폭언 부정행위나 생활비 미지급 등 악의의 유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실무상 최대 3000만원 정도고 많으면 5000만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상간자, 배우자의 부모 등)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버려야 할 것을 단념하고 지켜야 할 것을 품에 안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고 상대방(남편)과 이혼, 자녀에 대한 양육권·친권만 갖고 싶어 했습니다. 가정생활 내내 상대방은 폭력적이었고 아이들 역시 아버지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어머니가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길임을 판시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측이었고 사실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아내측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조정으로 빠르게 이혼하고 싶어 했고 아내에게 많은 재산을 내어주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얻을 것과 포기할 것 명확히 해야
위 두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만을 생각하면 승소사건이 맞지만 왜 재산분할·위자료를 모두 포기해야 하느냐, 왜 이렇게 재산을 많이 줘야 하느냐를 생각하면 패소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나요? 수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로서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혼 결심이 확고한지, 이혼만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심과 기준을 정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 당신의 가정생활에 대한 헌신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혼을 할 것이고 이 겨울을 지나 회복할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