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
2026-05-14 13:00:50 게재
정부, 민생물가 안정 총력전
정부가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에 대응해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안정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민생 품목의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물가가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정세 불안 등 위험요인이 여전한 만큼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5월 중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 물량 8000톤을 방출한다. 닭고기 3만톤과 돼지고기 1만2000톤에 대해 각각 7월 말과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며 착한 주유소 지정을 독려한다.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당 상향하는 조치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또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해 몰수제 실효성 확보와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