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원화마켓 중단' 잇따라, 미공지 업체는 경찰 통보

2021-09-17 10:43:40 게재

금융당국, 폐업 앞둔 거래소

투자자 규모 등 파악 나서

해당 거래소, 당국에 비협조

법적으로 신고요건을 갖추진 못한 코인거래소들의 '원화마켓 운영 중단' 공지가 잇따르고 있다. 법적 기한인 24일까지 신고를 못하는 거래소들은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17일까지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지하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16일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의 실명계정 확인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 중 캐셔레스트,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은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올렸다.

원화마켓 신고를 마친 빅4 거래소 이외에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4곳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발급 확인을 받지 못해 금융당국에 코인마켓 영업에 대해서만 신고를 할 수 있다.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24일 이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이 예상된다.

체인엑스는 16일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24일 오후 6시 서비스 종료 사실을 밝히면서, 소수 회원이 원화 출금을 하지 않았다며 기한 내에 출금해달라고 공지했다. 코인거래소가 폐업하더라도 한달 간 출금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17일까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중단 공지를 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즉각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먹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폐업을 앞둔 거래소들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투자자 규모 등을 확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미 기존에 파악한 자료가 있지만 이후 추가적인 추세를 봐야하는데 사업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만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문을 닫는 거래소가 발생해도 투자자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 거래소에서 원화마켓이 중단되면, 빅4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은 비트코인 등으로 교환해서 원화마켓을 신고한 거래소를 통해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인 업계에서는 김치코인을 팔려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코인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피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책임 하에 했던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코인은 빨리 팔고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ISMS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 은행들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은행에서 입출금 실명 계정을 발급받으면, 금융당국에 원화마켓 영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 등은 가상자산사업자들과의 거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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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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