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행정조사로 기술분쟁 해결

2021-09-27 10:34:32 게재

현중-삼영기계 2년만에

행정조사 합의 첫사례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기술침해 분쟁이 2년 만에 해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영기계는 1975년 설립된 선박·철도기관용 엔진부품 전문기업이다.

분쟁은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민사 3건, 형사 4건, 행정소송 3건, 행정기관 신고 2건 등 총 1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중기부 신고 접수 후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는 2018년 2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됐다.

중기부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고인·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진술조사, 현장조사 등 실시했다.

기술침해자문단과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기준안을 제시하며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중기부 주선으로 8차례 실무자 만남을 가졌다.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가 불투명했다.

중기부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 수용 △현대중공업은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해 거래재개 방안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삼영기계와 현대중공업이 중기부 제안을 받아들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018년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번째 사례"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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