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이 기업결합 연간 489건 처리
2021-11-15 11:46:21 게재
공정위 "주요사건에 집중"
실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는 총 48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5건(15.3%)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2017년 295건, 2018년 336건, 2019년 349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실질적인 심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정위 직원 1명이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가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해외사례와 비교해봐도 1인당 심사 건수가 많아 부실심사 논란도 일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M&A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절차다.
문제는 심사 실무인력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1인당 평균 처리건수는 지난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1인당 업무량이 34% 가까이 늘었다.
기업결합 심사가 늘어나면서 공정위가 형식적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17건을 조건부 승인하고 1건을 불허하는 등 개입 처리율이 0.5%에 그쳤다. 굵직한 사안 외에도 지방 사무소 민원은 연간 1만2000건으로 5년간 2배 이상 폭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이심사 대상이 늘어나면, 중요한 심사에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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