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1심 징역 7년

2021-11-26 12:01:51 게재

펀드 불완전 판매, 자금 임의 사용

"100억원 이상 손해, 회복 없어"

투자 유치 내용과 다르게 펀드를 운용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 모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 남 모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4년을 판결했다. 선고 후 조 전 본부장과 남 전 대표이사는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과 수익 담보가 되는 것처럼 꾸며 펀드를 불완전 판매하고, 투자금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에게 160억원대의 손해를 끼쳐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펀드 자금을 마련한 뒤 증권사를 통해 다시 홍보하는 방식으로 라임을 우회 지원해 라임의 '아바타 펀드'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대표와 본부장으로서 펀드 가입 시 자금 회수 의문성이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받아야 하는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 수취하는 등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회사 자금을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다른 회사에 송금하는 등 마치 본인들의 자금처럼 사용했다"며 "1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펀드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제 3자에게 이익을 줬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고 10% 이상의 수익을 내 그 일부를 돌려주려 했고, 피해 금액의 일부는 회수했다고 하소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안정적 투자라고 믿은 투자자들의 믿음을 저버렸고 금융투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피해 금액의 회복이 언제 될지 알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움자산운용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만들어 우회 지원했다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억5000만원, 6개월간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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