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9일부터 과징금 강화

2021-12-07 11:44:54 게재

부과한도 10배로 늘어나

상장회사 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하면 오는 9일부터 기존보다 10배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새로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5%룰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1'이지만 9일부터는 '시가총액의 1만분의1'로 한도가 올라간다. 최저 시가총액 기준도 신설됐다.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인 1000억원이 적용된다.

최근 3년간 5%룰 위반에 따른 평균 과징금 부과금액은 37만원에 불과했다. 증권신고서(평균 5800만원), 정기보고서(평균 8100만원) 위반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한도가 올라가면 평균 약 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미보고 지분)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고, 반복 위반과 장기 보고지연 등의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도 상향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분기보고서 작성 부담은 줄어든다. 앞으로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이나 임원 현황 등 그 외의 항목은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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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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