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제도권 안착 … 혼란 없었다
24곳 심사통과, 3곳 철회
미반환 원화예치금 91억
철회 업체 예치금은 2억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2개 가상자산사업자(29개 거래소, 13개 보관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29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했다. 24개 코인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3개 거래소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3곳 중 2곳은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조차 없는 업체들이다. 나머지 1곳은 지난 9월 하루 거래금액이 400만원에 불과했고 이후로는 거래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해당 거래소의 고객 원화예치금은 2억원이다. 현재 영업종료 공지했으며 고객들의 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철회한 3곳은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이후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신고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인거래소 신고·수리 과정에서 업계를 비롯해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3조원 가량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코인거래소 고객의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는 크게 줄었고 먹튀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은 신고 마감 직적인 지난 9월 21일 1134억원이었지만 3개월이 지난 이달 21일 기준 91억원으로 92%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24개 코인거래소 중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곳뿐이다.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곳만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하다. 나머지 20곳은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코인마켓 거래업자로 심사를 통과했다.
미반환 원화예치금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금융당국 신고 이전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더 이상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미반환 원화예치금은 건수 기준 96%가 1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며 "먹튀가 생기면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투자자 개개인이 입는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IU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흡으로 심사가 유보된 2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1개월 보완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내년 1월말 재심사를 마무리하면 이후 코인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인 후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신고·수리를 마친 코인거래소에 대해 내년에 전수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검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객이 많고 원화 거래가 이뤄지는 빅4 거래소들이 가장 먼저 검사 대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코인마켓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 20곳은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 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이다.
심사를 통과한 보관업자는 5곳이며,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보완 후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