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각채권 감면율 최대 70%로

2021-12-29 11:22:20 게재

서민·취약계층 지원 협약

보증부대출 원금감면

대위변제일 6개월 후 허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관의 미상각채권 감면율을 최대 70%로 확대한다.

29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농신보 서금원 SGI)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은 협약에 따라 대출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을 심사를 거쳐 상각채권은 20~70%까지, 미상각채권은 0~30%의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협약에 따라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이 상각채권 수준인 0~70%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약 30만건인 2.1조원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 후 3개월 이상 경과하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약 7만2000건, 8000억원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방안 이외에도 신복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피해자에게 6개월 무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한다. 재난피해자 지원 대상도 이재민에 한정했던 것에서,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로 확대해 최대 감면율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1월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뤄지는 적절한 채무조정은 오히려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높여 회수율과 보증기관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보증기관에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도 보완·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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