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공무원, 주식 외상거래로 손실
2022-02-03 12:16:32 게재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 … 빚 갚으려 공금 손대
3일 오전 경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행사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입감돼 있던 김씨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공범이 있느냐" "가족 중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년간 주식투자 등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 공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식 미수거래를 했다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2월 횡령을 시작할 당시 개인 빚을 갚고 이후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서 횡령금을 메우려 했지만 손실이 커지면서 횡령액도 늘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늘어난 횡령 금액을 되돌리기 위해 미수거래 방식으로 수십 개 종목에 투자했지만 해당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손실을 더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거래란 증권사에 예치한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외상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결제일인 이틀 뒤까지 대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미수거래 시점보다 낮으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된다.
김씨는 횡령 과정에서 구청 업무용 계좌 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위로 만든 공문서에 직접 결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추적팀의 조사 결과 횡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의자 진술대로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며 "계속해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가족 연루 여부도 수사 중이다. 현재 강동구청 공무원 7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 1명, 가족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다른 가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고덕·강일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중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를 통해 2020년 5월 38억원을 구청 계좌로 돌려놨지만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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