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태국 여성 성매매 알선 업자 적발

2022-02-11 13:10:28 게재

이민특수조사대, 한국 남성 3명 불구속 송치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관광을 빌미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불법 고용한 한국인 남성 3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일당 3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사당동과 경기 성남에서 남성전용 휴게텔 등 성매매 업소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태국 여성 7명을 고용한 뒤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의 신분을 다른 성매매 업소 방문 여부 인증과 발신번호 정보 공유 어플 등으로 철저히 확인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실질 사장인 A씨는 대리 사장 두 사람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여성 5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나머지는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갈수록 조직적·음성적으로 변화하는 외국인 불법고용 성매매 업소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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