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크게 늘려야
관련 법안들 국회에 계류중
바이오가스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해(혐기성 소화)할 때 생산되는 수소나 메탄 등을 말한다. 이 메탄가스 등을 에너지화해 각종 발전연료 등으로 사용한다. 폐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에너지 수입 의존율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이다.
지난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해 6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동일한 이름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처리자 등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리 시 일정 부분 바이오가스화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내 유기성 폐자원은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등이다. 이중 가축 분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가축분뇨 약 7126만톤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음식물폐기물 약 522만톤, 하수찌꺼기 약 422만톤, 분뇨 약 1만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이오가스화 비율은 저조했다. 처리량이 가장 많은 가축분뇨의 경우 81.4%가 퇴비·액비화되는 반면 바이오가스화는 1.3%에 불과했다. 음식물폐기물 역시 약 74.3%가 사료화·퇴비화되고 바이오가스화는 12.7%에 그쳤다.
국내 유기성 폐자원 처리가 퇴비·사료 중심으로 재활용된 배경은 1990년대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악취 및 침출수 피해 등으로 사회 문제화되던 상황에 있다. 공정이 단순해 설비투자비가 저렴하고 국내 산업·기술로 대응할 수 있던 사료·퇴비화 시설이 당시 유일한 대안으로 매립을 대체 처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서는 "사료·퇴비화는 그동안 매립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유효했지만 현시점에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음식물 퇴비화의 경우 퇴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공급은 과잉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퇴비 과다 살포로 인한 수질·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원 관리 및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법안 심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바이오가스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실제 국회가 열렸을 때 이견이 없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