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또 횡령 "245억 주식·코인에 썼다"

2022-02-17 12:05:28 게재

계양전기 횡령 오스템 판박이

경찰, 16일 피의자 긴급 체포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코스피 상장사 재무팀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수년간 공금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는데도 회사는 몰랐던 것도 판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계양전기 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 김 모씨를 거주지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재무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추정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오스템임플란드에서도 자금관리 재무팀장 이 모씨가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씨는 경찰 등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에 썼다고 밝혔다. 이씨가 상당기간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이체했는데도 회사는 눈치채지 못했다. 지난달 5일 구속된 이씨는 다음 달 2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계양전기는 올 초 결산심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김씨를 다그치자 김씨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위조하고 납품처 구매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김씨가) 횡령금을 도박 주식 비트코인 유흥 등에 썼다고 본인이 진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김씨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공범 유무, 정확한 횡령 액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의 직원 횡령 사건 발생 공시 후 주식매매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횡령 금액 비중과 사고 발생 경위,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주요한 심의안건이 될 전망이다.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계양전기 소액주주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계양전기의 소액주주 수는 1만1981명이며, 지분율은 지분은 44.34%에 달한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경영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횡령으로 인한 주식 거래 중단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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