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노동자 37%, 최저임금 못 받아

2022-03-11 11:13:56 게재

민주노동연구원, 여성·고령층·비정규직 많아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 위반 감독강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2021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 고용조사(A) 원자료를 사용해 광역시·도별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성과 노동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노동자 2064만7000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368만4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8%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정규직이 39.5%(145만4000명), 비정규직이 60.5%(223만명)였고 남성은 48.5%(178만6000명), 여성은 51.5%(189만8000명)으로 비정규직과 여성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27.2%(100만1000명),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31.7%(116만7000명)으로 고령층 노동자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81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275만원)보다 94만원이나 적었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시급 8720원) 미달 노동자 비중은 27.9%(101만7000명)로, 전체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13.4%(272만6000명)보다 두배나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강원(35.9%) 제주(35.1%) 충북(33.6%)이 있었다.

전체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은 38.7시간인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가 35.2시간으로 짧았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5.1%(103만4000명),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4.9%(100만1000명)인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서는 각각 9.9%(36만4000명), 6.6%(24만5000명)로 5인 미만 노동자 비중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8.7%) 대전(8.7%) 인천(8.0%)이었다..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30.4%(627만3000명)인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는 43.3%(159만5000명)에 달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52조 근로시간, 제53조 주12시간 연장 한도, 제56조 제1~2항에 따른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제60조 제3항 연차휴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강원·충북·제주 등 비수도권에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비정규직·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취약계층 지원 조직 강화·확대 △생활임금 확산 △관급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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