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4차례 만기연장
2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요청, 오늘 금융권 합의 … 맞춤형 지원방안도 검토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말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으며 은행권도 조치 연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달 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6개월 연장 추진을 밝혔으며 이후 금융권 전체와 세부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달 하순 발표를 예정하고 있던 금융당국은 22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조속한 만기연장 결정을 요청하면서 23일 금융업권 협회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진행했다. 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116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은 대체로 부실이 크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원금 상환유예 12조2000억원과 이자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5조1000억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상환유예를 받은 대출도 60% 가량이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부실이 커지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상환유예를 해준 자영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금리와 물가상승, 영업 정상화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차주 급증에 주목하고 있다. 상환유예 자영업자의 잠재 부실 현실화와 전체적으로 한계차주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여러 위험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을 때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차주가 급격히 증가하면 대출 회수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의 가산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전체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지난해 연말에 이어 권고했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은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난 후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상환을 개시했을 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시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했다.
금융회사는 대출상환과 관련한 사전 컨설팅을 통한 개별 차주의 상환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컨설팅을 거친 후 최종적인 상환방법과 기간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다만 지난해 3월 연착륙 방안 시행 이후 9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의 10.4% 정도만 사전컨설팅을 받았고, 올해 3월까지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사전컨설팅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이후에도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자 차주 그룹별 ㅤ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