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확정

2022-03-23 11:18:36 게재

133.8조원 6개월 유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23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권 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를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고 협회장들은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전체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1338조8000억원으로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65만1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2000억원(3만8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1000억원(1만2000건) 등이다.

은행권은 90조1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67.3%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40조원) 29.9%, 제2금융권(3조6000억원) 2.7%가량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1일 실시한 이후 3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이 4번째다. 세부시행 내용은 2020년 3월3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만기도래 차주가 올해 5월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11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4차례 만기연장" 으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