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 이관, 금융감독은 독립기구에서 전담
금융감독체계 법률개정안
21대 국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돼 현재 4건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이용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법률 개정안은 대체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재부와 금융감독기구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을 지금처럼 금융위·금융감독원 두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통합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오기형 의원 발의안은 금융감독을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에서 담당해야한다는 것으로 가장 적극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다. 현재 금감원과 같은 조직이 감독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융 분야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도 오 의원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이용우 의원안은 금융감독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민관합동 모델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개 기구로 분리해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방안이다.
두 법안 모두 법령 제·개정권은 기재부가 행사하도록 했다. 다만 오 의원은 금감원장이 제·개정 요구 협의권을 갖도록 했고, 이 의원은 사전 협의의무와 제·개정폐지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도 민주당과 비슷하다. 금융산업정책을 금융감독정책에서 분리하고, 금융감독원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둬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기형 의원안에 가깝다.
반면에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부당한 처분(제재)에 대한 수정 요구 절차 마련,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해임요구권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윤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의원도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감독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