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사회갈등 대응 제도화해야

2022-03-30 10:40:25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4차산업혁명 시대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4차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해 제조혁신을 달성하는 '생산의 디지털 전환'에서 출발했다"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소통·소비·거래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는 '일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 화상회의앱을 이용한 재택근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소통 등이 일상의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제도와 사회 규범이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택시 사업자와 승차공유 플랫폼의 갈등, 수수료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갈등, 온라인 플랫폼 댓글에 대한 입점업체와 이용자의 갈등, 메타버스에서의 스토킹·성희롱으로 인한 이용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사회갈등이 지속될 경우 4차산업혁명의 잠재적 가능성이 과소 실현되고, 국민들이 4차산업혁명의 편익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로 △4차산업혁명 정책 수립시 사회갈등의 예측·비교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사회갈등영향평가' 도입 △사회갈등 조정 거버넌스로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하위 법령과 지원조직을 정비, 사회갈등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창구로 '(가칭)디지털 사회갈등 옴부즈만' 신설 △플랫폼 생태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당사자간 자율규제에 맡기고 입법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전입법영향분석을 거쳐 결정 등을 제안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인공지능·네트워크의 기술개발과 응용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대안도 균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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