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분리

2022-04-05 11:22:47 게재

금융위기 이후 조직 개편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청(FSA)이 존재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사태를 막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과거 영국 금융감독청의 감독방향은 시장의 자기교정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와 감독보다는 시장규율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전체 시스템보다는 개별회사 위주의 감독을 강조했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중에 영업행위 감독에 무게를 뒀다. 이 때문에 금융권 전체의 위험을 간과하면서 금융위기라는 사태를 맞게 됐다.

영국은 2013년부터 금융감독청의 후속기관으로 건전성 감독업무는 영란은행의 자회사인 건전성감독청(PRA)이 담당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을 위해서는 독립기구인 금융영업행위감독청(FCA)을 신설했다. 소위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로 탈바꿈한 것이다.

FCA는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업무 뿐만 아니라 PRA의 규제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맡게 됐다. 기존에 금융감독청이 담당하던 불공정거래조사 업무도 FCA가 맡았다.

호주는 1998년 금융규제기구를 금융업권별이 아닌 규제성격의 유형별로 재편한 건전성감독원(APRA)과 시장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구인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쌍봉형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은 금융업권별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부문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2010년 7월 신설했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률개정안은 지금과 같은 구조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감원 내에 설치하는 통합형과 별개 기구로 독립하는 쌍봉형,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제시돼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쌍봉형을,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통합형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금융감독원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두는 통합형을 지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및 금융 수요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다.

["개혁 심판대 오른 금융감독체계" 연재기사]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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