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활동 기간은 9월까지인데…위원 임기는 3개월 앞선 6월 종료

2022-05-13 11:14:37 게재

조사보고서 졸속 우려

임기일치 법개정 불투명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4개월가량 남았지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이보다 3개월 앞선 다음달 종료될 예정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위원들의 임기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보면 조사활동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6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마치기 위해 조사 과제별로 안건을 위원회에 올리고 있다"며 "시간을 맞추려다보니 조사관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참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원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데 이어 이날도 세월호 DVR·CCTV 증거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 보고가 이뤄지는 등 줄줄이 조사관 보고 심의가 예정돼 있다.

사참위가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위원들의 임기가 1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참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실을 밝히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 출범했으며 2020년 활동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올해 9월10일까지로 늘리면서 위원들의 임기는 이보다 석달 빠른 6월10일로 정했다. 6월까지 진상 조사를 마치고 석달간 최종보고서 발간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라는 취지였다.

문제는 위원들의 임기까지 조사활동을 끝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원위에 올라가는 조사보고 안건들이 대부분 수정·의결되면서 보완이 필요한 까닭이다. 위원들이 임기 내 수정 사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 최종 보고서를 검수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이다. 사무처장이 위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지만 위원들의 검수를 거치지 않은 조사보고서는 아무래도 정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달 사참위 위원 임기를 위원회 활동기간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신속한 법안 통과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참위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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