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안하면 배임? "그런 적 없다"
2022-08-02 10:56:46 게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된 노사협상에서 막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민·형사 면책' 조항 요구에 사내협력사협의회 대표단은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부했다. 사측이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처벌받는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1일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경영진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업무상 배임죄"며 "쟁의행위를 마치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 업무의 빠른 정상화를 위한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파업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는커녕 수사가 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지선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1년 넘게 대화하려 노력했는데, 이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응했다면 파업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불법행위가 있었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했는지 따져보면 회사도 책임을 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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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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