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노사합의 임금인상률 5.3%

2022-08-05 11:02:32 게재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아

'실적·성과' 가장 큰 영향

올해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이 5.3%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높았고 기업의 실적·성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총 1만723곳 가운데 33.7%(3613곳)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모두 5.3%로 잠정 집계됐다. 임금총액 인상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p, 통상임금은 0.7%p 높아졌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말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협약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 실적·성과'(40.3%)를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 업계 임금수준'(9.2%)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인상률이 더 높았다. 노동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5.1%)보다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상률은 5.6%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이 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소매업(4.8%)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조사대상 사업장 절반 이상이 위치한 서울과 경기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각각 5.3%, 6.2%였다. 인천(6.4%)의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인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1.3%)이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년 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상황과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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