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OTT 저작권료 고소전 '2라운드'
2022-09-16 11:12:09 게재
무혐의-이의신청-재수사
행정소송에 협상 '평행선'
16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OTT 업체 콘텐츠웨이브(웨이브)와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조사 중이다.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해 10월 이들 업체를 "그간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했고 이후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웨이브를, 7월에는 성남 분당경찰서가 카카오페이지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한음저협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다.
영등포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초기에는 한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OTT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는 웨이브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에 양측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해 혐의 없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지난 7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8월에도 한음저협은 분당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티빙과 왓챠 고소 건은 현재 마포서와 강남서에서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수사하게 된 구체적 내용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음악저작권 관리 단체인 'PRS 포 뮤직'이 한국 OTT 업체들의 불법 음악 사용을 규탄하는 진정서를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음저협은 "PRS가 영국의 음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의 OTT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대부분 해외 OTT사업자들은 론칭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작권자들과 사용료 납부를 먼저 협의한다"면서 "국내 OTT 사업자의 경우 권리권자의 어떠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10여년에 걸쳐 사용하고 있음에도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경찰조사에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료 지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재조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해 다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이브 왓챠 티빙이 포함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는 "한음저협이 협상우위를 위해 무리한 고소·고발에 나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저작권 협상에 임해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합리적 합의와 비용지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음저협과 국내 OTT 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하지만 OTT 업계는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했고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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