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STX건설 전 대표 집행유예
2022-09-21 10:57:14 게재
급여·퇴직금 제때 안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TX건설 대표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STX건설 공동 대표로 재직자 및 퇴직자 149명의 임금과 퇴직금, 퇴직연금 등 19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의 급여·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직원들이 대표이사 교체 후에도 A씨가 후임자를 명의상 대표로 올려놓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실제 회사를 경영했다고 진술했고, A씨가 사임 후에도 매일 출근해 대외 공문서에 결재를 하는 등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주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경영 담당자 내지 사용자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금·퇴직금 등 미지급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경영악화가 임금 등 미지급 주요 원인으로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후 모두 지급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판결에 승복해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A씨는 항소했다.
한편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STX건설은 삼라마이더스(SM)에 인수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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