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2-10-07 11:08:53 게재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자가용 주유' 가장 인기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시의회를 통과하고 오는 17일 공포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다문화 가정에게 닫혀있던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임산부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국적을 미취득한 상태에서 임신·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개정 후 신청 자격(출산 후 3개월까지)이 경과돼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시행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대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문화 가정 임산부는 신청 시 자격확인을 위해 임신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사업 중 시민 호응이 가장 큰 사업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특히 자가용 유류비, 택시 등에도 쓸 수 있어 체감 만족도가 컸다. 하지만 지원대상에서 외국인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에도 가구원으로 기재돼 있고, 결혼이주비자를 발급받아 의료보험까지 적용되는데도 지원을 못 받았다. 서울시 지원대상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서울시에 '6개월 이상' 둔 내국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경우는 6개월 이상 서울에 살았지만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등록으로 신분이 되어 있어서다.
외국인 배우자는 귀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다문화 가정은 해당 기간을 채우기 전 결혼 이민자 신분으로 아이를 낳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출생아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9.9%(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귀화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출산하는 임산부가 67%에 이른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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