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돈 73억원 편취 부동산업자 구속

2022-11-23 13:13:10 게재

분양전환 사기 내집마련자금 가로채

부동산 투기 임대사업자 3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임차인들을 속여 임차인 263명의 분양대금 73억원 상당을 가로챈 부동산 투기 임대사업체 회장 1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와 이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들 임대사업자들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무안 군산 등의 대규모 공공건설 임대주택 2200가구를 인수했으나 퇴거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00억원 상당의 대위변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임차인들 상대로 분양전환을 미끼로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채 회사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6280만원 상당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인수액과 분양대금 잔금의 차액을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분양신청한 43명에게 임대사업체의 근저당권 채무 총 27억원 상당을 인수하게 했다.

또 "분양대금의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해 210명의 분양대금 잔금 35억원 상당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해 유용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 보증금반환에 문제없게 하겠다"며 신규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1억 4000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21년 7월 경찰로부터 피해자 38명이 15억8000만원을 사기당했다는 3건 송치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225명이 58억2000만원을 사기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박주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이번 사기사건을 통해 보증사고가 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당해 지역 임차인들에게만 보증사고 사실을 통지하므로 보증사고 사실을 알 수 없는 타 지역 임차인들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당해 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 임차인에게도 보증사고 사실을 공시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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