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입찰담합 유도 … 개선방안 모색
2022-12-15 11:00:14 게재
공정위, 제도개선 착수
유찰 막으려 담합유도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를 발족해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찰 관여 행위는 입찰담합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공정위는 2019년 3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2개사를 제재한 바 있다. A공공기관이 실시한 소프트웨어 용역 입찰에 B사만 응찰해 유찰되자 A기관은 입찰을 재실시하며 B사에 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섭외를 요청했다. 이에 B사는 C사를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감사 실시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해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