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 첨단기술 도입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2022-12-23 11:35:04 게재

국토부, 생활물류 발전계획 확정

로봇배송·인공지능기반 기술개발

정부가 택배·배달업 등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을 로봇·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과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1차 기본계획은 앞서 11월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공청회를 거쳐 민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2020년 약 10조원의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26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기본계획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내년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생활물류 운송수단에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를 포함시키고 2026년까지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용 전기 이륜차와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물량이 적은 지역에는 택배사업자와의 일대일 전속 운송계약 조건을 완화해 생활물류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도 개발한다. 도시철도 등 지하수송 공간을 활용한 지하배송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상품의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풀필먼트서비스'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등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도시·택지 개발사업자에게 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의무화 한다.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근린생활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주차장 같은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상가 건설시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생활물류영향평가' 제도를 2025년 도입한다.

배달대행 종사자의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택배 없는 날'을 정해 휴식권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과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파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체배송 허용 근거마련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권리 보호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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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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