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도심 공공주택 본격화

2023-01-10 11:27:28 게재

조치원·연기 지역

세종시가 원도심인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세종시는 10일 "지난 6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구제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61만5909㎡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5717㎡다.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5000호,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는 7000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밟아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서류는 시 주택과·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연서면·연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형도면 등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이라며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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