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도심 공공주택 본격화
2023-01-10 11:27:28 게재
조치원·연기 지역
세종시는 10일 "지난 6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구제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61만5909㎡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5717㎡다.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5000호,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는 7000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밟아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서류는 시 주택과·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연서면·연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형도면 등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이라며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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