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강제수용, 제한해야 할 공공의 특권
2023-03-09 11:14:39 게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고, 때로는 위험한지 우리는 알고 있다. 경고음도 여러차례 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도시개발사업 문제점이 꼼꼼하게 적시됐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을 보면 공공은 사업시행계획부터 공모지침, 용적률 상향은 물론 강제수용까지 민간사업자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중 가장 큰 무기는 토지수용권이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업체는 토지 매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례를 보면 개발사업의 교관이라 불린 이영복씨도 토지 매입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엘시티 는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공공기관이 가진 수용권을 민간이 활용하도록 한 것이 민관공동개발사업이다. 민간개발이지만 기실 공공이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공공개발이다. 공공개발인데도 개발이익은 민간이 더 많이 가져간다.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민간의 이익은 더 크게 늘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토지수용권을 발동한 공공사업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적정 이익금을 가져가지 못한 것으로 본다. 대장동 전체 개발이익 9606억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취한 이익은 1830억원에 불과해 4895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가 7886억원을 챙겨갔다는 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처럼 공공이 강제수용한 토지를 민간에게 넘기는 개발방식은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이미 세계적으로 공공의 강제수용 방식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 9명의 역사적 판결을 담은 책 '더나인'에는 강제수용 사건으로 '켈로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2005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네티컷주 뉴런던에 연구시설을 지을 계획을 발표했고, 뉴런던시는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주민 집을 강제 인도받아 개발업자에게 넘겨줬다. 서셋 켈로와 그의 이웃은 사유재산을 다른 사적 주체에게 강제로 옮기는(강제수용) 것은 공공용도가 아니라며 소를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5명의 다수의견으로 시의 수용을 승인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토지수용을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개인 재산의 강제수용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에서도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을 보면 공공은 사업시행계획부터 공모지침, 용적률 상향은 물론 강제수용까지 민간사업자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중 가장 큰 무기는 토지수용권이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업체는 토지 매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례를 보면 개발사업의 교관이라 불린 이영복씨도 토지 매입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엘시티 는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공공기관이 가진 수용권을 민간이 활용하도록 한 것이 민관공동개발사업이다. 민간개발이지만 기실 공공이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공공개발이다. 공공개발인데도 개발이익은 민간이 더 많이 가져간다.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민간의 이익은 더 크게 늘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토지수용권을 발동한 공공사업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적정 이익금을 가져가지 못한 것으로 본다. 대장동 전체 개발이익 9606억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취한 이익은 1830억원에 불과해 4895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가 7886억원을 챙겨갔다는 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처럼 공공이 강제수용한 토지를 민간에게 넘기는 개발방식은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이미 세계적으로 공공의 강제수용 방식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 9명의 역사적 판결을 담은 책 '더나인'에는 강제수용 사건으로 '켈로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2005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네티컷주 뉴런던에 연구시설을 지을 계획을 발표했고, 뉴런던시는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주민 집을 강제 인도받아 개발업자에게 넘겨줬다. 서셋 켈로와 그의 이웃은 사유재산을 다른 사적 주체에게 강제로 옮기는(강제수용) 것은 공공용도가 아니라며 소를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5명의 다수의견으로 시의 수용을 승인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토지수용을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개인 재산의 강제수용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에서도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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