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조례 무효
2023-03-10 11:04:33 게재
대법원 시 승소 판결
협약으로 검증 유지
부산시는 9일 시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소했던 '부산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은 이날로 효력이 없어졌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4월 시의 반대에도 재의결을 거쳤고 시의장이 직접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즉시 대법원에 조례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제소에 나섰다. 부산시는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지방자치법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는 한 임명권은 지자체장에게 전속 부여된 것이므로 조례로 제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주며 조례는 무효화됐지만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은 유지된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맺은 인사검증에 대한 협약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인사검증은 2018년 8월 협약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공사공단 6개 기관에 대해 진행되던 인사검증은 지난 2021년 11월 수정협약을 통해 부산연구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등 모두 9개 기관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시의회가 인사검증 조례로 강제하려 했던 공공기관은 총 11개여서 협약 대상과는 크게 차이는 없다. 조례는 부산시 25개 공공기관 중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기관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 내부에서는 2개 기관을 더 늘리는 것인데 시의회가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시의회는 협약은 협약일 뿐,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화와는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인사검증 대상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이 이어졌고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이를 강제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현재 한 곳도 없다. 전북도의회는 과거 두번이나 조례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2004년과 2017년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광주시의회의 시도 역시 2013년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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