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영상물 중 21%가 '청소년 관람불가'

2023-03-27 11:07:20 게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청불 64.9%가 넷플릭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더 글로리'와 '나는 신이다'는 과다한 노출 장면으로 또다른 논란이 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된 콘텐츠 5건 중 1건 넘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이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가운데 1763편(21.0%) 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5편 중 1편 넘게 청소년 시청이 금지된 콘텐츠였던 셈이다.

이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가운데 64.9%에 달하는 1145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3건 중 2건을 넷플릭스에서 제공한 것이다. 뒤를 이어 디즈니플러스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 쿠팡플레이 57편 , 왓챠 50편 , 애플TV플러스 43편이었다.

김 의원은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OTT 자체 등급분류 제도가 오히려 OTT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적정 수준보다)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등급분류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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