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보조기기 보유 공공도서관 40%

2023-04-19 12:08:33 게재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사

"장애인서비스 미흡"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독서보조기기를 보유한 공공도서관은 113개관으로 40.8%에 그쳤다. 독서보조기기란 보청기 독서확대기 음성지원PC 등을 말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독서보조기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277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위해 2009년부터 공공도서관에 독서보조기기 구입비 24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정보접근에 필요한 독서보조기기는 도서관법 등에 의거해 공공도서관에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품목이다.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위한 접근성 평가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도서관까지 대중교통 접근성은 64.1점으로 나타났다. 지형적 위치 접근성은 66.9점으로 보통보다 좋은 편이었으나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리성은 57.5점으로 낮았다. 특히, 장애인 좌석이 있는 공공도서관은 5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보조기기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거나 파악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담당자는 30.2%로 나타났다. 또 독서보조기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서비스 담당자는 14.4%에 불과했다.

조사에 응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담당자들은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배치와 편의시설 등 공간의 확보를 희망했다.

원종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은 "아직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반은 미흡한 편"이라면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인식개선 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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