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27일 '간호법' 본회의 상정 임박

민주당 강행에 의협·여당, 총파업·거부권 예고

2023-04-26 11:07:56 게재

간호법 목적 '지역사회' 삽입 놓고 직능간 업무 중복 논란

의사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에 민주 "의사 지시로 의료행위"

민주당 "총파업 못할 것 … 윤 대통령 공약인데 거부권 행사할까"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 33명,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49명,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33명의 법안을 합한 대안으로 지난해 5월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간호법 처리 반대 집회 벌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간호법과 관련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쟁점들이 해소된 만큼 27일에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붙여질 것"이라며 "의사 중심의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영역 침탈" 우려 = 26일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간호법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간호법안의 '목적'에 나오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 중 '지역사회'를 빼달라고 했다.

'지역사회'라는 단어로 인해 △영역 침탈(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 일자리 상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사 감독을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 상존(대한병원협회) △간호사 통제를 받게 될 우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이 있다는 이유다. 병원 안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활동을 차단하지 않으면 '업무 중복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다.

국회 법사위에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구분해서 기술해 지역사회에서 간호 업무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간호사가 다른 직종의 영역들을 침범한다는 소수 직역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간호사 등 의료인을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의료법의 목적과 입법체계를 훼손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사회'를 빼선 안 된다. 의사가 갈 수 없는 곳에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가 방문해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방문의료를 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혈압 재는 수준이다. 주사를 못 놓는다. 이것을 간호사가 할 수 없다면 의사가 직접 가야 하는데 의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 우려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2조 내용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와 의사 없이 간호사가 혼자 환자를 돌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직능간의 업무 충돌과 분담은 법이 아닌 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숙원 '협회 법정단체화' = 간호법을 전면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각각 회원 관리와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동일한 기능 수행함에도 '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임의단체로서 성격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임의 단체가 아닌 법정의무단체로 규정해 달라는 요구다. 민주당은 "간호조무사협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법정단체화는 간호법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했다.

또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만 학원,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법률로 제한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교육부 소관사항이라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59개 특성화고와 600여개 간호학원이 2년제 간호조무과 설치를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총파업? 거부권? = 민주당은 간호법 반대단체의 총파업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명의 면허자를 내세우며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면허자수 85만명의 간호조무사와 240만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과연 총파업에 나설 수 있을 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원)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게 봤다. 설령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발언에 대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신의없는 정부여당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양곡관리법으로 농심을 잃었는데 간호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득권을 옹호하는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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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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