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요구에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에 부담"
"고졸 일자리 축소, 입직연령 후퇴, 학력 과잉 등 부정적 파급효과"
교육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설치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이를 수용할 경우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여야와 국회 복지위에 "양성기관 확대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청년층의 조기 입직 유도, 대입 경쟁 완화 등을 위해 고졸 취업을 확대, 유도하는 정책기조와 직무수준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 설치 논쟁은 2012년 국제대(평택)에서 간호조무과 설치 이후 관련 단체들 간의 오랜 갈등 사항으로 당초 의안에 없던 내용이 관련 단체들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돼 향후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등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우리 부(교육부)의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한 '2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한정해 대졸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문대학과 대학의 간호학과,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민간 간호학원 등에서 과정 이수자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은 개인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대학의 간호학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 설치를 담은 정부여당 중재안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설득용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특성화고 양성 간호조무사 규모가 크지 않아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로) 고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성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졸 일자리 축소, 입직연령 후퇴, 학력 과잉 등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 및 직무수준에 적합한 인재양성 체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고졸자에게 적합한 업무임에도 전문대학에서 관련 인력 양성을 유도하는 것은 학생·청년에게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을 야기하고 생산인구감소 상황에서 입직연령을 늦추고 과잉학력과 직종내 학력차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직무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국가의 인재양성 정책 관점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당정이 협의하는 ‘간호법안 중재안’을 존중하며, 추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서도 특성화고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