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소방수로 나선 캠코
올해 신규자금 지원 대상 확대
부실징후 기업 포함 42곳 예상
해운사 구조조정지원 '부실 대비'
그동안 회생기업에 국한해 지원했던 DIP금융(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하에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이 올해부터 워크아웃기업과 부실징후기업에도 적용된다.
4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인 캠코 기업지원금융은 올해 회생·워크아웃·부실징후기업 42곳에 대한 자금대여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 기업을 평가할 회계법인 컨소시엄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캠코는 지난해 회생기업 32곳에 371억원을 지원했다. 기업당 한도는 20억원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500억원으로 늘렸다. 회생기업 33곳, 워크아웃기업 8곳, 부실징후기업 1곳 등을 예상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 부실기업 확대에 대비한 구조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생기업은 채권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신규자금 지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크아웃기업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생기업 보다는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지만 대부분 채무조정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자금난을 겪는 상황은 동일하다.
캠코는 지난 2019년 DIP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SPC인 캠코기업지원금융을 설립해 회생기업을 지원해왔고 올해부터 워크아웃기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캠코는 자금대여등 심사 단계에서 대상기업의 정상화가능성과 지원필요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위해 이달 초 기업평가를 수행할 자문기관 용역을 발주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0월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연장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자금 지원을 꺼리면서 기업들의 워크아웃신청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재입법 되는 기촉법에는 신규자금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캠코는 선박펀드 리스크 분석과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수립에도 나섰다. 해운업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선박펀드 채무불이행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운시황은 코로나19 사태와 선박 초과공급, 해상운임 폭락과 환경규제 강화, 전쟁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캠코는 해운사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선박펀드 부실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를 재검토하고 용선사 부실발생으로 인한 구조조정절차 진행시 선박펀드에 미치는 영향과 출자금 회수방안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캠코는 2015년부터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사(구조개선기업) 등이 출자·투자를 요청한 선박을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 제도를 활용, 인수 후 재용선하고 있다. 해운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국적선대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말 기준 선박펀드를 이용해 인수한 선박은 국내 23개 해운사의 선박 100척(선가 2조7034억원)이다. 캠코 출자액은 1조5806억원이고, 추가 인수를 통해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