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 37% 단체협약 불법·무효
2023-05-17 11:55:30 게재
고용부, 479곳 실태 확인 결과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도 있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에서 확인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의 지도·감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