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에 농기계도 포함해야"
2023-05-19 11:44:24 게재
충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농업변화에 맞게 보상도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도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충남도는 지난 5년 동안 호우 저온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로 7만1762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으로 1176억원이 지원됐다"며 "이상기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농업인들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촌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의 자연재해는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농작업 기계 및 시설하우스와 연계된 장비·부속시설에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정부의 자연재해편람에는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대책이 전무하다"며 "현재의 농업현실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자재 물가 등을 반영한 보상금액 인상 △농기계 등 영농기기의 농업재해보험 보상대상 포함 △농업용 시설물과 연계된 비닐개폐기 열풍기 등의 손해평가 대상 포함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농가보장 확대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명숙 도의원은 "정부는 스마트팜 등을 장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보상은 없다"면서 "농업방식이 바뀌면 피해보상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희신 도의원(태안)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게 골자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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