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없는 공공주택 짓는다
바닥두께 21㎝→25㎝ 늘려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적용
18일 LH에 따르면 자체 기술개발과 함께 민간업체와 협력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층간소음 절감 바닥구조를 개발해 2025년까지 층간소음 저감설계1등급을 공공주택 건설에 도입한다. 앞서 LH는 향후 10년간 고품질 주택 80만가구 공급을 밝힌 바 있다.
LH는 이를 위해 '국민주거혁신실'을 올해 초 신설하고 층간소음 개선과 주택품질 혁신을 전담할 테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LH는 지난해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지난해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사후 확인제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9월 준공예정인 경기 양주회천 행복주택 800가구가 1차 시범운영 대상이다. 이어 2·3차 시범단지도 순차적으로 선정해 문제점 보완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층간소음 저감방식은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 하중 전달)와 벽식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내력벽체가 부담)를 결합한 LH형복합구조(LHSP) 방식이다. 특히 바닥두께 기준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해 정부 핵심 주택정책인 뉴:홈에 우선 적용한다.
기존 주택에는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입증된 매트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공 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 한 가구당 300만원 가량이다. 책정된 관련 예산은 150억원으로 5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LH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된 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 지원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어느정도 (여야)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법이 통과되고 기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절차가 마련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