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

2023-09-19 11:21:08 게재

18일 기자회견 열고 촉구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18일 도의회에서 전국 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과 유덕화 경기도 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지부장 등은 이 자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을 제시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처우개선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 동안 노인 인구가 늘고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도 증가했지만 제도 시행이 국가의 역할보다는 시장에 맡겨진 채 요양보호사들의 헌신과 저임금에 따른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다”며 “수급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요양보호사는 이른바 ‘필수 및 돌봄 노동자’로 분류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독감백신 접종비와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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