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격화
4일 매각 공고, 21일 본입찰
인수가격 경쟁, 회생 분수령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슈퍼마켓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중심으로 본입찰 국면에 들어섰다. 오는 21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가격 경쟁이 회생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사업부 매각 공고 및 인수의향서(LOI) 제출 안내서 배포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매각 공고를 통해 투자자 모집을 공식화하고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이번 절차를 회생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공고, 입찰, 인수계약 체결을 거쳐 확정된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의결하는 구조”라며 “이번 허가는 해당 절차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4일 매각 공고에 이어 21일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이번 본입찰에서 제시되는 인수금액과 조건이 사실상 회생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금액은 예단하기 어렵고 이번 허가 자체가 특별한 변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장에서는 LOI 접수 이후 본입찰 준비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경쟁 입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1일 입찰 마감을 기점으로 인수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매각은 인가 전 인수합병(M&A)의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공개매각을 진행하는 구조로, 초기 가격이 사실상 하한선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본입찰에서 제시되는 인수금액과 조건이 회생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매각 공고는 경쟁 확대를 위한 장치로도 해석된다. LOI 단계에서 제한된 수의 원매자만 참여한 상황에서 공개매각을 통해 추가 투자자를 유입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늘어날 경우 경쟁이 촉진되면서 인수금액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강우철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합리적 구조조정에는 동의하지만, 청산이 아닌 홈플러스 정상화를 전제로 한 인수자가 필요하다”며 “익스프레스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인수회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원 전환·잔류 선택권과 관련한 회사의 기본 입장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