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요구는 이번이 마지막"

2023-12-27 11:31:49 게재

중소기업계 2년 연장 요구

민주당 조건에 답변 형식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상근부회장들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중처법 시행의 2년 연장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연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

중소기업계의 입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대 제시조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조건부 유예 수용'을 밝혔다. 3가지 조건은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이후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회에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 △외국인력 안전교육 패키지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지원예산 규모 등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실효성 있게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으니 중처법 2년 유예를 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중처법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여권은 중처법 시행을 2년 더 늦추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연장 반대 입장이었다. 중소기업계의 2년 유예 호소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유예'로 방향을 틀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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