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철회해야"
노동계 "법치강요, 내로남불"
고용부, 일몰에도 1년 재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자 한국노총이 "당장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노조에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즉시 계도기간 연장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1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을 이틀 앞두고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연장한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1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주 8시간을 더해 1주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해당 조항은 일몰제로 지난해 12월 31일 폐지됐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를 늦추려고 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 1년간 추가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3개월+필요시 3~6개월 추가)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단계적 시행조치와 유예기간에 더해 계도기간이 총 2년 6개월이나 주어졌고, 여기에 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모양새"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주69시간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다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음에도 여전히 근로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를 운운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하며 정부는 노사간 직접 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