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금품제공 변호사 '벌금형'

2024-01-05 11:19:57 게재

법원 "사회적 폐해 초래 위험"

사건수임 알선 대가로 법조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가 처벌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698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변호사인 박 모씨는 2016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사무장 A씨가 법률사건을 수임해 오면 알선 대가로 수임료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수임료 1억3530만원을 지급받고, 그 중 6985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사법 제34조는 사건 수임과 관련해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금지되는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사건이다. 또 변호사는 수임 알선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 변호사는 '브로커'를 통해 사건 수임을 소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했다"며 "이는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사건 전문가를 자처하며 변호사에게 다수의 소송 수임을 반복적으로 알선하고 거액을 수령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해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 자중함이 없었다"고 질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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